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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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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일 것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할 것
  • 장부작성 및 계정을 분리할 것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증빙서류 꼭 챙기기!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지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현금영수증,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이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둘 다 가능).

이렇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장부 작성을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발생시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전 지출 금액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셔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한 :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등 발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아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즉, 3월 1일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과세기간은 1~6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월”에 있었던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월 20일(6월 30일로부터 20일 경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겨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창업 시점이 연말과 연초 사이, 6~7월 사이에 겹쳐 있다면 특히나 날짜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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