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회사내 일반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원(일반/사업/일용/기타근로자 포함) (자세히 보기)
일반 사원은, 대표 및 등기 임원 외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일반/사업/일용/기타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자세히 보기)
일반적으로 대표와 등기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 (자세히 보기)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근로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A.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 4대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자세히보기(클릭)
B.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ex) 건설 이용직
-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C.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경우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 4대보험 가입 X
D.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일을 하는 경우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 4대보험 가입 X
■ 참고사항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구분하기
“계속적ㆍ반복적” 여부로, 꾸준히 그 일로 수익을 얻는지 / 일시적인 수익인지의 차이입니다.
1) 고문료
a.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
b.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2) 문예창작소득
a.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b.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 잡지등에 일시적으로 기고 후 받는 금액: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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