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한 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인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① 본점 이전
법인의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반영을 위해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본점이전등기라 하는데, 관내 또는 관외로 이전에 따라 비용 및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② 임원 변경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임원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연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원 취임
- 임원 퇴임
- 임원 중임(연임)
③ 대표이사 주소 변경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④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을 변경 및 추가할 경우 역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⑤ 지점 설치·이전·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와 설치일자를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 관할지가 같으면 일관 신청이 가능하나, 관할지가 다르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⑥ 자본금 변경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⑦ 1주의 금액 변경
1주의 금액(액면가)에 변경되었다면 정관을 먼저 수정 후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⑧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
발행할 예정주식수 역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기에 이를 변경할 시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발행할 예정주식수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을 할 경우에는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 등기와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⑨ 주식양도제한 규정 신설
만약 정관으로 주식양도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였다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및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 이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⑪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신설 및 변경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이 규정이 없다면 먼저 관련 내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⑫ 전환사채 신설 및 변경
전환사채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관련 규정을 추가한 뒤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⑬ 법인 해산·청산 등기
해산·청산을 위해서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회의 신문공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⑭ 회사계속 등기
만약, 5년간 어떠한 등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산간주된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임원 취임등기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 등기 기한 |
임원 취임, 사임 | 취임, 사임일로부터 2주 내 |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 |
임원 중임 | 중임일로부터 2주 내 |
본점 이전 | 본점 이전 날로부터 2주 내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내 |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로부터 2주 내 |
법인 해산 |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
전환사채 신설 등기 | 서채 전액이 납입된 날로부터 2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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