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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제혜택 요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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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특법 §32 ①).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9 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주택 등 외의 사업용고정자산일 것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은 제외합니다(조특령 §28 ②). 또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32 ①). 

③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32 ②, 조특령 §29 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조특령 §28 ① 2).

순자산가액 =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평가액 – 부채(충당금 포함)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기통 32-29…2).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현물출자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32 ⑤). 

①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조특령 §29 ⑥).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령 §29 ⑦).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요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지특법 §57의2 ④).

(2) 감면신청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따라 감면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특법 §57의2 ④).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지특령 §28의2 ③).

①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②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 §29 ⑦).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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