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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시간제 등)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21.11.18).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포함됩니다.
서면 교부의 경우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임금대장 작성 | 임금대장 작성 +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
💡 임금명세서 내용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정보 |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직위, 부서 등 |
지급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임금총액 및 임금의 항목별 금액 |
공제 항목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 |
차감지급액(실지급액) |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
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식 기재(4대보험 계산 방법 및 연장, 야근,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법) |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 |
임금 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임금 지급일을 기재 |
💡 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며,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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