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시 고용관계 유무와 공급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며,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원천세 세율과 이후 세금신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 소득의 구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시 소득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글을 쓰는 작가가 기업 사보에 짧은 글을 쓰고 인세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작가가 기업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작가는 문예창작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글을 쓰는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니까요. 반면, 동일한 기업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쓴 사내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보에 게재된 글을 쓰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의한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거죠. 만약 고용관계 없는 타회사의 CEO가 사보에 원고를 쓰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일 것입니다. 고용관계도 없고, CEO라는 직업은 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필요경비 의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이외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추천보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열거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과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이라는 단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125,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25,000원 x (1-60%) = 50,000원 ▷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통상 20%)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종합과세)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인 강연료라면 총수입금액(실제 강연료)는 750만 원입니다.
ex)
실제 강연료(총 수입금액) : 750만 원
필요경비 의제 : 450만 원 ◁ 750만 원 x 60%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1년 동안의 기타소득이 이게 전부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 가능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것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유불리는 두 과세방법의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특정 세율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구간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구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를 통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이후 기타소득을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15% 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20%의 세율이 더 유리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납부를 진행했을 것이므로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처음 소개해 드린 추천보상금 100만 원을 수령한 조기획 씨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을까요?
조기획씨가 수령한 추천보상금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로부터 일시적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의제 규정의 적용 없이 20% 원천징수세율로 (소득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세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연말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조기획씨는 추천보상금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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