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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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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개시일과 근로자의 입사일은 많이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A.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B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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