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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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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을 포함한 소득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노동법상 아래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릅니다.

      ** 월급여(과세금액)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클릭) 를 참고하셔서 아래 예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1명: 소득세 1,040원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2명: 소득세 0원

          단, 매달 급여계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비스에서는 연말정산 때 일괄적용합니다.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입니다. 
       (ex.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원천세(소득세): 총 보수의 3.3%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원천세: 총 급여의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2019년 개정):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습니다.

       ex :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 인정)
 
              
(100만원 - 100만원 x 60%) x 22% = 88,000원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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