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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연말정산, 무조건 연금 계좌에 돈 넣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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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셨나요? 홈택스에서 미리 해 보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보세요. 그 다음 세액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연금 계좌죠. 하지만 연금 계좌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납입해야 해요. 연금계좌와 ISA 계좌 잘 쓰는 법, 살펴볼까요.
 
💰 연금 계좌,
세금 빼주긴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연간 도합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2022년 세제개편 이전 기준)

올해 세제 개편으로 조금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사실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 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무조건 최대 한도를 다 채울 필욘 없어요. 일단 이걸 생각해보면 좋아요. ‘왜 연금 상품에 세제 혜택이 있을까?’

연금 상품은 노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에 돈을 넣는 건 노후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 두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이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목돈 필요한 2030이면
다 납입할 필요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이라면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는 “연금저축은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만약 1년에 3500만 원을 저축할 정도로 번다면, 700만 원을 연금저축+IRP에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연봉이 5~6000만 원 정도라면 조금 버겁겠죠. 이렇게 본인의 저축액과 이후 사정을 고려해 납입하는 게 좋아요.
만 50세 이상이면
납입액을 늘리세요 🙋
연금 상품의 중요한 특징, 납입한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빼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 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 연말정산 피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하다며 빼 쓰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퇴 시기가 가까워 졌다면 납입액을 늘리는 게 좋아요. 특히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원래 700만 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단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이 넘으면 해당 없음)

곧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이 넣어 두는 게 좋겠죠?
만기 된 ISA 계좌도
세제 혜택 있어요 🔍
만약 연금 계좌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이 계좌 하나로 예적금,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쓸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러요.

ISA 만기는 대체로 5년이라, 출시 당시 ISA를 만들었다면 올해 만기를 맞았을 거예요.
🔔 절세 효과가 큰 ISA, 알고 있나요?ISA는 2016년 정부가 개인의 자산과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계좌예요. 비과세 혜택이 아주 좋으니 꼭 만들어 써 보세요!)
만기를 맞은 ISA 계좌의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내에서)를 세액 공제 해줘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세금을 제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ISA로 잘 불린 돈을 연금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니, 상황과 자산 계획을 잘 따져 결정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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