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소득요건)

728x90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모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등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관련글 링크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피부양자 취득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