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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근로자 휴가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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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이란,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원 + 소속기업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신청대상
1.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단, 기업 대표, 외국인근로자 등은 참여 불가/ 소상공인에 한해 대표도 참여 가능)

2.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원에 상관없이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 진행 절차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 

■ 모집일정 및 참여방법
- 모집기한 : 한국관광공사 공고 일정 (~마감시까지)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 준비서류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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