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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근로자별 4대보험 사업장부담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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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에서 "나누기 2"한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건강보험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 접속 후
[개인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별 조회] 후
사업장부담분(실업급여과 고용직업훈련을 합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일반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까지 진행 필요합니다.
해당 취득신고는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에 한해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취득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ex) 1월 1일 입사자는 건강보험의 경우만 1월 14일까지, 그 외에 보험은 2월 15일까지

■ 취득신고 진행 절차
근로자유형 중 '일반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일반근로자 신규 입사로 4대보험 신고가 필요시 [4대보험 신고 요청] 버튼만 클릭하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자격취득 신고까지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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