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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결정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취득 당시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가 부과되며
매년 7월(연 1회)에 전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적용할 국민연금료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국민연금료는 이후 1년간 적용됩니다.
(예시) 2020년 7월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국민연금료 결정
결정된 국민연금료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
■ 국민연금 개인별 산출내역 조회방법
* 국민연금 개인별 산출내역은 매월 20일경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사업장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3. [국민연금] 선택 > 고지년도 입력 후 [검색] >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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