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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어떡하죠? 세금을 더 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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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는 세무사만 100명이 넘는, 똘똘한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많은 세무 정보 중 초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왕 카사장입니다. 오늘 질문은 초보 사장님이라면 꼭 한 번 겪을 난감한 상황에 관한 건데요.
 
🤷 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 할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의 고지서를 보고 내는 건 쉽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내는 건 어렵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 실수는 두 가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 더 냈을 땐 경정청구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기회를 주는데요.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 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을 신고 납부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0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2025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죠.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어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환급 세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
신고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다면 수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안 돼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게 수정신고에요.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어요.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 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만큼 내요 🧐① 일반적인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②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요.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3개월 이내엔 75%,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라면 30%, 1년 6개월 이내라면 20%를 깎아줍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죠.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 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세금 전문 매체 텍스워치의 뉴스레터 '세세하게'에서 제공받아 2022년 12월 9일에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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