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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기부금, 후원금 지출도 경비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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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기부금, 후원금도 경비로 반영되나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기부금, 후원금은 기부한 단체에 따라 에서 정한 연간 한도 금액까지만 경비로 인정돼요. 

연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후 10년간 이월해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기부금 공제율>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합계 금액 기준
~1,000만 원 이하 : 15%
1,000만 원 초과~ : 30% (정치자금기부금은 25%)
*2021년, 2022년 귀속 한시적으로 각 5%씩 공제율 상향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외 다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부하려는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어요.

공익사업유형, 기부금단체유형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공익법인명은 공란으로 두어도 검색 가능해요.

기부금 단체 검색 바로 가기

 

법에서 정한 단체 외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 받은 자, 단체에 따라서 소득처분을 하게 돼요.

  • 출자임원을 제외한 출자자에게 기부한 경우 : 배당
  • 임원을 포함한 사용인에게 기부한 경우 : 상여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등에 후원했다면 기부금 영수증 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현물이 아닌 후원금을 낼 때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장 명의로 된 후원금 전용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 - 별지 제45호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의3 - 별지 제63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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