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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노무]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한 감액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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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에서 감액하거나 지각 3회는 연차 1회 사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8,72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1일분의 임금은 8,720원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산 전 확인해야할 용어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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