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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이후 계속 대표님의 급여가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면,
입사일은 4월 1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개시일과 근로자의 입사일은 많이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
공단 담당자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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