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과 대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 상 열거는 되어 있지만 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 현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현재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을 지 취득, 보유, 처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한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세무 이슈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최초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를 대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법인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가상자산(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취급)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므로 법인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없이 가상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받을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만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에어드랍과 스테이킹 보상이익, 디파이 이자수익 등으로 가상자산을 받게 되면 그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만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원화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계좌가 필요한데 현재 법인 명의로 거래소 계좌를 개설 및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법인의 직원 또는 관계자와 가상자산 구매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법인의 상황과 투자방식에 맞춰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같이 위탁계약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법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실질적인 가상자산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법인의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 시 세무 이슈
가상자산은 실시간으로 거래되어 매순간마다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때 작성일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만큼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원칙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가상자산 평가이익은 판매,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단계에서는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 시 세무 이슈
법인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상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차익은 법인의 실현이익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BTC를 3천만원에 취득하고 6천만원에 현금화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재무제표 상으로는 3천만원의 처분이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도, 매수 거래에서는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하는 때만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투자와 법인투자 시 세법상 비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로,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과세방식과 소득 계산방법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과 법인세 규정의 비교한 표입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범위가 좁고, 기본공제 금액도 존재하는 반면 세율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더 투자자금 확보와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타인 자금을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 사업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최대 46%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주식을 통해 타인의 자금을 쉽게 모집할 수 있으며 더 큰 투자자금과 레버리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세제상의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탁 계약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투자 구조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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