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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알쏭달쏭 부가세 총정리, 이 글 읽으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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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는 세무사만 100명이 넘는, 똘똘한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많은 세무 정보 중 초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왕 카사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이 어려워 하는 부가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사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3가지예요.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3) 원천세

이 중 오늘의 주인공,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말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는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하죠.

예를 들어 밀을 빻아🌾 > 밀가루를 만들어 > 그걸로 빵을 만든다면🍞 각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죠? 그 가치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 저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소득이 4800만 원이 안 된다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보다 매출이 높은 간이과세자라면? 👉 여기서 확인!)

아직 매출이 많지 않으니 당분간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 부가세는 수시로 내는 것 같던데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반기인 1기는 1월 1일~6월 30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하반기인 2기는 7월 1일~12월 31일로 정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그런데 아무리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납부하라면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눠내게 해줍니다.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 미리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10~12월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내죠.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마찬가지로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돼요)
🙅 부가세 안 내려고 꼼수 쓰면 안 돼요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22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인 사업자는 2200원 매출이 생겼겠죠. 이 중 200원은 아이스크림 원래 가격 2,000원의 10% 부가세예요. 2000원이 실제 매출이고, 200원은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그래서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 그래서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가세 납부 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① 매출액 확인
② 매입액 확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서 쓴 비용 중 부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비용을 제외)

①에서 ②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을 나와요.
부가세 납부액 = (① 매출액 - ② 매입액) × 10%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15~40%)를 곱해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부가세로 낼 돈을 미리 빼놓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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