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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연말정산 환급 위한 필수 상식, 연말정산 계산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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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말정산 결과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2월에 나오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보는 건 환급 여부를 알려주는 (+), (-) 기호뿐인가요?

두려움은 알면 알수록 줄어듭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세금이 결정되는 줄도 모르고 결과만 기다리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알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 맘 편하게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죠.

주변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겠다고 서류를 준비하며 분주한가요? 그렇다면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납세자이자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절세를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계산 7단계를 세이브택스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세이브택스의 쉬운 맞춤형 설명을 한 번 읽고 나면 연말정산 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싹 해소되실 거예요.

1️⃣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 → 연간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바로 연간 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해보이지만, N잡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간 근로 소득은 곧 연봉을 말합니다.

연간 근로 소득은 근로 계약 등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합쳐서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선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즉, 한 해 동안 내 근로 생활과 관련하여 들어온 모든 소득을 남김 없이 합산하면 됩니다.

2️⃣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지난 한 해 동안 월급 및 모든 수당을 더한 연간 근로 소득을 구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 소득을 뺴줘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출장비 (여비, 숙직료)
    • 식비 (월 20만원 이내)
    • 자가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본인 명의 임대차량 포함)
    • 연구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 벽지 수당 (월 20만 원 이내)
  • 출산 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 국외 근로 소득
  • 생산 및 관련직의 연장 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식대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위탁 급식 업체 등을 통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봉 계약서에서 정한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자비로 식사를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 받은 식대도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근로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총 급여액은 여러 공제 혜택의 기준이 돼요

총 급여액은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공제 받는 금액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 소득 금액

위에서 구한 총 급여액은 과세 소득입니다. 즉, 연간 근로 소득 중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 비과세 소득은 2단계에서 모두 뺐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바로 세금을 매기진 않습니다. 연간 근로 소득 중 과세 대상만 남긴 ‘총 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 소득 공제란, 직장인이 근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감안해주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총 급여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과세 대상이 되는 내 총 급여액에서 알아서 빼주는 근로 소득 공제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에서 내 근로 소득으로 파악하는 최종 금액의 개념이라 할 수 있죠.

4️⃣ (근로 소득 금액) – (각종 소득 공제 혜택) → 과세 표준

이제 절반 이상 왔습니다. 근로 소득 금액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등 특별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를 뺍니다. 단 소득 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서 각종 공제를 종합해 2,500만 원까지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 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 “>가족이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인적 공제>
👉 청약 들고 있다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5️⃣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산출 세액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세금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 구한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 산출 세액이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과세표준기본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 산출 세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6️⃣ (산출 세액) – (세액 감면·공제) = 결정 세액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 이 금액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죠.

‘소득 공제’는 앞서 살펴 보았듯 세액이 나오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었는데요.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감면이 소득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대체로 더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 감면·공제 혜택으로는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중 내가 해당되는 혜택이 있을 것 같다면 아래 및 세이브택스 블로그 글 목록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

👉 “>병원에 큰 돈 썼다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
👉 “>연금 있다면 챙겨야 할 필수 절세템 <연금계좌 세액공제>
👉 헌옷 기부, 종교 헌금도 가능한 <기부금 세액공제> (발행 예정!)
👉 한도 없는 <교육비 세액공제> (발행 예정!)

이렇게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를 빼고 난 금액을 결정 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앞으로 결정된 최종적인 세금입니다. 지난 1년의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온 거예요.

7️⃣ (결정 세액) – (기 납부 세액) = 세금 환급 또는 납부

그렇다면 결정 세액을 연말정산 후 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미리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파악해야 해요.

원천징수의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납부해 오셨을 겁니다. 이는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서 대신 나라에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 즉 기 납부 세액이 됩니다.

1~6단계를 거쳐 산정된 결정 세액, 즉 내가 실제로 지난 1년의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 세액보다 많으면, 본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그동안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그 금액을 돌려 받아야겠죠? 그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미리 낸 세금보다 결정 세액이 더 많으면, 남은 금액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왜 부지런히 챙기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게 되는지도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의 기반은 모두 다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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