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점에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때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 대신 투자금액의 5% 상당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간이 많은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절세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누진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 얻는 절세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대상자는 내국법인이며, 아래와 같은 내국법인은 제외합니다(조특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LLC)
④ 법률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위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면서, 지분을 회수하는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18-법인-0057, 2019.07.08).
출자 대상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아래와 같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①의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 대상인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입니다. 실무상,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며, 벤처기업은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벤처확인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 방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특법 제13조의 2 제2항).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위 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은 피출자법인의 지분율 1%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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