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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세무ㆍ회계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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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법인들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또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세무/회계처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 대표님들과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가상자산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네 가지 1) 법인 가상자산 취득원가 계산방법 2) 가상자산 간의 교환 시 법인세 과세 여부 3) 법인 소유, 관리 가상자산 지갑 장부기장 의무 4) 법인 해외거래소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가상자산 취득원가 계산방법

가상자산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수익률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주로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1BTC를 천만원, 2천만원에 취득하고 3월에 1BTC를 3천만원에 매도했다면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 및 과세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하였을 때 수량 및 금액을 잔액에 더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실현수익 및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며, 거래소에서도 이동평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장부기장이 어려운 개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취득원가 계산이 용이한 이동평균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해외거래소 등 거래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동평균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오직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원가를 산출해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자산의 취득단가를 먼저 취득원가로 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법인들은 최초거래시점부터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자산 간의 교환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우리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거래소 원화마켓을 통해 고유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원화라는 자산과 가상자산이라는 자산을 교환시킵니다. 결국 그러한 교환거래를 통해 법인의 순자산은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착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은 원화와 같이 결제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코인별로 각각의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받게 된 가상자산의 시장가격과 주게 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의 차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거래소의 BTC마켓, USDT마켓을 통한 거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백만원에 취득한 1ETH를 BTC마켓을 통해 0.1BTC로 교환했다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교환당시 받게 된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회계/세무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법인 소유, 관리 가상자산 지갑 장부기장 의무

일반적으로 금융계좌를 만드려면 금융기관을 통해 인증절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의 경우, 그러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표면적으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법인의 자산으로 소유, 관리되는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표면적으로 그 귀속자가 모호하다 하더라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은 세법상 법인의 지갑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갑을 통해 거래된 내역은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인증절차가 없다면 법인의 지갑은 세법 외 다른 법률적으로 그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지갑관리규정”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갑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해외거래소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여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부터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기사 바로가기)많은 분들이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들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일반 개인)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은 해외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잔액이 매월 말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거래소로부터 KYB(사업자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받은 법인들은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계좌 정보에 대한 확인이 추후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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