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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스타트업 투자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시점에서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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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타트업이 전도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투자금 회수(Exit) 방법도 제한적이므로 투자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켜 스타트업의 자금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는 총 4개로 연재되어, “조특법의 주요 규정 및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투자/회수 시점에서의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시점에서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기관투자자들 보다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은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조특법 제16조). 

 

개인투자자 소득 공제 요건 

소득공제 요건은 크게 투자 방법 요건과 투자 방식 요건이 있는데, 먼저 투자 방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통상적으로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가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만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등(이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들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출자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그 외에는 소위 엔젤투자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하, 엔젤투자). 엔젤투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이 전체출자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3.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4.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그 다음으로 투자 방식 요건을 살펴보자면, 조특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방식은 보통주 유상증자 외에도 RCPS(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하므로 어떤 방식이 투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젤투자의 경우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투자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벤처기업 등에 벤처투자법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처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 방식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1.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3.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4.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5.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따라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투자방식은 보통주 신주발행 및 최초 법인설립시 출자뿐만 아니라 RCPS와 같은 우선주 신주발행, 무담보전환사채인수, 무담보교환사채인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벤처기업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 투자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물론, 위와 같은 투자방식에서도 구주매입이나 기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투자자 소득 공제율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반면, 엔젤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0%(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투자조합 등과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을 달리하는 이유는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자의 투자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특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전문벤처투자 기관인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투자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통상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금액은 엔젤투자금액에 비해 출자금액이 큰 편이므로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재직 기업에게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4조 6항).

결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 투자확인서를 요청하는 주체를 오인하여 투자확인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의 경우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조합관리자’는 해당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이며 소득공제를 받은 때 해당 투자조합의 GP를 잘 확인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엔젤투자의 경우는 개인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개인투자조합의 GP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제18조 제1항). 

투자방법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자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해당투자조합 GP
엔젤투자 개인 직접 투자 피투자기업 또는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직접 신청
개인투자조합 해당투자조합 GP

 

소득 공제 사후관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날로부터 혹은 엔젤투자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날부터 3년 이내 출자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6조 제2항). 

실무를 하다 보면 해당 추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3년 이내 투자 지분을 양도를 한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받게 되는 이중고가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해당 추징 규정을 인지하고 투자 지분 회수 계획을 미리 마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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