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
(1)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말합니다.
(2)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장ㆍ단점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와 같은 법원의 인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적습니다. 또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상 요건을 갖추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므로 고가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32 ①).
(2)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지특법 §57의2 ④). 단,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법 §10 ⑨ 2, 부가령 §23).
(4)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3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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