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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관계에 따라 아래 조건으로 판단해요.
나이 요건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2023년 신고)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면 등본은 안 주셔도 돼요 🙆🏻♀️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배우자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시 해당연도에 기본공제 반영할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은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만 반영할 수 있어요.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부녀자 공제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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