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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를 설치할 때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통 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 변경 관련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관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
<추가 서류> 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분사무소(지점) 설치 내용을 정관에 기재
②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③ 분사무소(지점) 설치 등기
④ 분사무소(지점) 설치 등기 사실 보고 |
먼저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분사무소 설치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요.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면 3주 내에 등기를 하고,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 사실을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 주사무소 소재지 : 분사무소 설치 등기
- 분사무소 소재지 : 분사무소 설치 사항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위해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바뀐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세요.
지점 설치 및 등기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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