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세무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이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조사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직업, 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보다 나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직업,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춰 스스로의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금출처조사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의 성격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 논리에 따른 조사입니다.
‘증여추정’이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입증 책임을 재산 취득자에게 부담시켜 반대의 증거(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 내역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남에 시세 60억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만일 대학생이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는 내역을 입증한다면 최초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정도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세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1) 투자소득에 대한 증명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며 해명자료를 최대한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는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증빙서류들로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투자소득에 대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엑셀 또는 세금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지갑 거래내역을 꾸준히 기록ㆍ정리
② 해외 또는 국내 거래소 인감 표시가 있는 거래내역서
③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거래소 외 지갑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지갑 주소 등 기록ㆍ정리
특히, 자금출처 조사 당시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면 ②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②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시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들이 디파이(Defi, 탈중앙금융서비스), 예치(Staking)와 같은 수익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구조를 거래내역과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Seed(종잣돈)에 대한 소명
최초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때 자신의 급여 또는 대출 등으로 종잣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종잣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받아 종잣돈을 마련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빌린 종잣돈이라면, 자금출처조사 당시 부랴부랴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과세당국이 그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때 미리미리 공증까지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동 투자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 종자돈을 마련해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A 명의로 총 1억원을 투자하고 성공을 거두어 A, B 모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해우이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투자의 실질적 수익자인 B가 얻은 수익을 A의 귀속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그러나, 자금출처조사는 입증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과세당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즉, B는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때 투자소득에 대한 내역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투자 시 ‘투자위탁계약서’ 등과 같이 공동투자에 대한 법률적인 형식과 계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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