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LTV / DTI (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DSR /R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임대업이자상환비율)
(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LTV , DTI, DSR, RTI
LTV (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
2.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 (LTV/DTI)
어마어마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요즘 자기돈으로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게 되죠.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숫자 입니다.
정부는 LTV와 DTI의 상한선을 정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지역,소득,주택 보유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도 합니다.
LTV (담보인정비율)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시세 5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5000만원인 셈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대출받은 사람이 소득 중 대출상환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DTI가 6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3. 2018년 추가로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오랫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수단으로 활용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이어 2018년에 추가로 도입된 것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LTV . DTI와 함께 DSR기준도 충족해야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대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DSR은 모든 유형의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의 원금과 이자도 일정비율로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3개 금융회사에서 1년간 원금 1,500만원 이자 5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40%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의 기준으로 정부는 도입 초기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DSR을 은행별 자율관리지표 정도로 활용했습니다.
4. 전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 (RTI)
RTI는 임대업자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을 때 그 건물에서 얻는 임대료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RTI가 1을 넘는다면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딱 된다는 소리입니다.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RTI도입
과거 부동산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는 와중에도 임대사업자는 개인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하고 갭 투자에 뛰어드는 편법이 활개치다보니 임대업자들에게도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201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RTI기준이 올라갈수록 임대사업자가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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