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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 - [이용내역] - [개인사업자용 카드 이용내역]을 눌러주세요.
과세 유형과 신고 기간에 맞게 조회 기간을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 일반과세자: 1월 1일~6월 30일(또는 7월 1일~12월 31일)
연도는 별도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과거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어요.
조회된 내역 맨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저장하신 파일을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에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카드 고객센터(1588-8700)에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 후 "세금신고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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