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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알바생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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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대상이에요.

기준 알려드릴게요

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 기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럴 땐 내야 해요

근로 계약서가 있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때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 계약서가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땐 안내도 돼요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1개월 동안 근로 기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일하는 근로자

여기서 퀴즈!

🧑🏻‍💼김페이씨는 아는 사장님께 부탁받아 편의점에서 하루에 2시간씩 14일 동안 근무했어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NO!

김페이씨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일했고,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가입자기 때문에 사업장이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만 개인 소득에서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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