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라우드 PC
용어정의
중앙 서버에 개인용 컴퓨터(PC) 환경을 구현하여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접속해 업무 처리가 가능한 PC
부연설명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PC(cloud PC)가 주목받고 있다. 클라우드 PC는 중앙 서버에 개인용 컴퓨터(PC) 환경을 구현한 서비스다. 서버 기반 컴퓨팅 (SBC: Server-Based Computing), 데스크톱 가상화(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고도 한다. 데이터센터 등에 가상으로 데스크톱 PC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임직원은 PC나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할당받은 계정으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PC나 단말기 사양이 낮아도 서버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 클라이언트(thin client) 등 단말을 이용할 경우 별도 PC 없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 입출력장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 임직원 PC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상화한 PC를 관리,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중앙에서 가상화한 PC를 한꺼번에 관리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정보 보호에 강점이 있다. 중요한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 저장해서 기업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통신·제조·금융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기준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KT 등 통신· 방송기업과 나무기술·크로센트 등 국산 소프트웨어(SW) 기업, 시트릭스·VM 웨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클라우드 PC 시장은 오는 2023년에 3000억 원 규모로의 성장을 예상한다.
2. 타다금지법
용어정의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전반을 일컫는 용어
부연설명
타다금지법은 VCNC(Value Creator & Company)가 운영했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베이직’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법안으로 인식되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해당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타다, 파파, 차차 등 승합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두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사업 이다.
통상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개정 전 「여객자동차법」 34조 예외조항 및 시행령 18조)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운전자와 기사를 이어 주는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조항을 활용한 타다 서비스가 2018년에 첫 선을 보였다. 승차 거부를 포함해 택시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던 소비자들을 빠르게 포섭하였다. 타다가 소비자 호응을 얻으며 사업을 확장하자 택시업계는 이를 편법이라 주장하며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취지와 무관한 승객 운송 사업에 적용하여 사실상 택시 산업을 침해했다며 타다 측을 압박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의견을 대변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첫 ‘타다금지법’을 내놓았고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VCNC는 2020년 4월 10일을 마지막으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3. 테크핀
용어정의
정보기술(IT)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을 의미하는 용어
부연설명
테크핀(techfin)은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합성어다. 반대로 정보기술(IT)에 얹어진 금융은 핀테크(fintech)라 한다. 주도하는 주체 및 근간이 정보기술(IT)이냐 금융이냐에 따라 구분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은 테크핀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데이터를 방대하고 다양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분석 역량 및 자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기존 핀테크와의 차별화로 꼽힌다.
테크핀이라는 용어는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 회장이 2016년 한 세미나에서 처음 사용한 신조어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가 금융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테크놀로지(옛 앤트파이낸셜)는 테크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평가된다. 만약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금융 서비스로 영향력을 확대하면 전통의 금융기관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보기술(IT) 기업은 축적된 데이터가 다양해서 고객의 니즈 파악에 유리하고, 개인화로 정밀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는 입점 사업자의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은행 대비 저렴한 이자율을 산출하여 고객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사업 조직을 분사하여 새로운 법인 ‘네이버 파이낸셜’ 을 설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금융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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