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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수입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경우 추가적으로 증가 하는 총수입을 말한다.
2. 한계지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4. 합유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그러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법정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7. 해제의 효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 이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48조에 대한 특칙규정인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주어진다.
8. 해지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지통고를 한다. 해지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 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 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하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0. 행정심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재심의 의미로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재결이라 하며, 이러한 재결이 이루어지는 행정청을 재결청이라 한다)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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