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최종대부자 기능
설 명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최종대부자 기능 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 (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추가경정예산
설 명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3. 추심
설 명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 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 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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