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양적완화정책
설 명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 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 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 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 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 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 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 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2. 에너지바우처제도
설 명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 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3. 어음교환
설 명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 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 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 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 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 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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