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회계가 아닌 인사업무 중 하나인 연차사용촉진제도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개념
사용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취지
근로자들이 휴식의 개념이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미사용수당인 금전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의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순서
1차촉진 (보통 7월 10일까지)
-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시기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10일 간
근로자의 회신
- 사용시기 지정/통보
- 시기는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2차촉진 (보통 10월 31일까지)
-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시기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2개월전
연차사용촉진제도 주의 할 점
1. 사용촉진 통보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용촉진으로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실무자의 업무
- 6월중순 경 쯤 스케쥴을 체크하여 연차1차촉진을 고지하여야 한다.
- 1차촉진 고지이후 근로자의 연차지정/통보/회신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한다.
- 10월쯤 스케쥴을 체크하여 연차2차 촉진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상 기간 꼭 놓치지말고 연차촉진제도 공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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