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Letter Of Intent) / LLC / LBO(레버리지바이아웃) (시사경제용어)
1. LOI(Letter Of Intent)
설 명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 의도, 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ㆍ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이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ㆍ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2. LLC
설 명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3. LBO(레버리지바이아웃)
설 명
Leveraged Buyout의 약자로 인수금융을 통한 M&A(인수합병) 방식을 뜻한다.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린다. 후에 다시 매각하면 여러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자산매각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M&A기법을 가리킨다.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율이 해당기업의 매각시 수일률보다 높아져 손해를 보기도 한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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