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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그 개념, 법적 근거, 부과 대상, 산출 방식, 납부 절차, 감면제도 등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제도의 목적 📌
-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유도
- 교통 체증 완화 및 대중교통·도로 등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활용
- 결과적으로 특정 시설의 도심집중 억제 및 교통 분산 유도
2.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자체별 조례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3. 부과 대상 및 기준
대상 지역
- 인구 10만 이상 도시정비지역 (최근 권익위 권고로 10만 명 미만 지역에서도 확대 가능성 있음)
대상 시설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건축물
- 단, 주거단지 내부 도로변 외 위치 시설은 3,000㎡ 이상 기준
- 예: 백화점, 쇼핑몰, 병원, 호텔,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
4. 누가, 언제 내나요?
- 납부의무자: 매년 7월 31일 기준 해당 시설 소유자
- 소유권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부과
- 과세 기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납부 기한: 당해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
5. 부담금 산정 방식
부담금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① 단위부담금
- 지역별 조례 규정에 따라 차등
- 예: 서울시 기준
- 0–3,000㎡: ₩450/㎡
- 3,000–30,000㎡: ₩1,400/㎡
- 30,000㎡ 초과: ₩2,000/㎡
- 예: 서울시 기준
② 교통유발계수
- 시설 용도에 따라 설정 (예: 백화점, 병원마다 다름)
- 조례의 별표에 명시됨
계산 예
예: 서울 기준
- 연면적 2,000㎡, 계수 1.2, 요율 ₩1,000 →
- 부담금 = 2,000 × 1.2 × 1,000 = ₩2,400,000
6. 감면 및 면제 제도
- 미사용 시설: 1개월 이상 미사용 시 신고기간에 따라 감면
- 일할 계산 감면: 소유권 이전 시 일할 계산으로 경감
- 규모 기준 이하 주택 등: 예: 160㎡ 미만 집합시설 등은 면제
- 교통량 감축 이행:
- 통근버스, 차량 요일제 등 계획 제출·이행 시 경감
- 공공기관 소유 시설: 50% 경감 가능
7. 실제 부과 사례
- 용인특례시 2023년 기준
- 총 9,600개소 대상, 약 ₩82억 과세
- 납기 후 미납 시 추가 3% 가산금 부과
- 전국 드라이브스루
- 2024년 6월 기준 전국 968개 매장
- 부담금 대상 58개 매장, 총 부과액 약 ₩27백만 원
- 지역별 최다: 경기도, 부산, 서울 순
8. 활용 목적 및 효과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
- 교통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재원 확보
- 특정 시설의 도심 집중 억제, 교통 수요 분산 유도
9. 앞으로의 변화 동향
- 권익위 제안으로 인구 10만 미만 지역까지 대상 확장 검토 중
- 사후 교통영향조사제 도입 추진: 준공 후 변화 발생 시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담 조정
✅ 정리
항목요약
| 대상 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주택단지 내부 3,000㎡ 이상) |
| 산정식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계수 |
| 납부 시점 | 매년 10월 16-31일 |
| 주요 목적 | 교통 혼잡 완화, 인프라 재원 확보 |
| 주요 감면 | 미사용신고, 일할경감, 교통량 감축, 공공기관·주택소규모 |
✅ 팁
- 부과 대상 여부, 계수, 납부 안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 감면 가능성이 있어, 실질 부담금은 조정 신청 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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