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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소분 주민세란?
- 주민세의 종류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 납세 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2. 과세 대상과 기준
✅ 납세 대상
구분납세 대상
| 법인사업자 |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 전체로 보아 한 사업장으로 간주 |
✅ 과세 기준
- 직전년도 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 × 과세 단가
- 종업원 수는 사업소별로 따지며, 파견/계약직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3. 세율 및 세액
세율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의 기준 예시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종업원 수세액
| 50인 미만 | 50,000원 |
| 50인 이상 ~ 100인 미만 | 100,000원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250,000원 |
| 300인 이상 ~ 1,000인 미만 | 500,000원 |
| 1,000인 이상 | 1,000,000원 |
※ 어떤 지자체는 추가로 가산세 또는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4. 신고 및 납부 방법
항목내용
| 신고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 납부기간 | 신고와 동시에 납부 (자진납부) |
| 신고방법 | 홈택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 납부방법 |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 QR 납부 등 다양 |
📌 5. 실무 사례
📁 사례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A법인, 직원 80명, 본사 외에 지점 없음
- 종업원 수: 80명
- 해당 구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 납부세액: 100,000원
- 납부지: 강남구청
- 납부기간: 매년 7월
→ A법인은 7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100,000원을 강남구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에서 카페 운영 중인 박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6,000만 원, 직원 3명
- 개인사업자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므로 납세 의무 있음
- 종업원 수: 3명 → 50인 미만
- 납부세액: 50,000원
- 납부지: 해운대구청
→ 7월 중에 해운대구청에 5만 원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사례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비과세 대상)
경북 안동에서 식당 운영 중인 이씨, 부가세 과세표준 3,500만 원, 종업원 2명
-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 → 비과세 대상
- 납부 의무 없음
❗ 유의사항

-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이행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 지자체마다 조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 종업원 수 계산시 사외인력 포함 주의
- 예: 외주 용역, 파견직 등이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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