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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소분 주민세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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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소분 주민세란?

  • 주민세의 종류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 납세 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2. 과세 대상과 기준

✅ 납세 대상

구분납세 대상
법인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자 공동사업 전체로 보아 한 사업장으로 간주
 

✅ 과세 기준

  • 직전년도 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 × 과세 단가
  • 종업원 수는 사업소별로 따지며, 파견/계약직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3. 세율 및 세액

세율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의 기준 예시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종업원 수세액
50인 미만 50,000원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00,000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250,000원
300인 이상 ~ 1,000인 미만 500,000원
1,000인 이상 1,000,000원
 

※ 어떤 지자체는 추가로 가산세 또는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4. 신고 및 납부 방법

항목내용
신고기간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납부기간 신고와 동시에 납부 (자진납부)
신고방법 홈택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방문
납부방법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 QR 납부 등 다양
 

📌 5. 실무 사례

📁 사례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A법인, 직원 80명, 본사 외에 지점 없음

  • 종업원 수: 80명
  • 해당 구간: 50인 이상 ~ 100인 미만
  • 납부세액: 100,000원
  • 납부지: 강남구청
  • 납부기간: 매년 7월

→ A법인은 7월 1일 ~ 7월 31일 사이에 100,000원을 강남구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에서 카페 운영 중인 박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6,000만 원, 직원 3명

  • 개인사업자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므로 납세 의무 있음
  • 종업원 수: 3명 → 50인 미만
  • 납부세액: 50,000원
  • 납부지: 해운대구청

→ 7월 중에 해운대구청에 5만 원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사례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비과세 대상)

경북 안동에서 식당 운영 중인 이씨, 부가세 과세표준 3,500만 원, 종업원 2명

  •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비과세 대상
  • 납부 의무 없음

❗ 유의사항

 

  1.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이행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2. 지자체마다 조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3. 종업원 수 계산시 사외인력 포함 주의
    • 예: 외주 용역, 파견직 등이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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