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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종"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 세법이나 제도에서 특정한 전문직업군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라든지, 사업소득 신고 시 특수 기준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직종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8대 전문직종입니다:
✅ 8대 전문직종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기타 유사한 전문직
(예: 법무사, 수의사, 약사, 관세사 등이 포함되기도 함 – 기준에 따라 다름)
✅ 주요 특징
-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종이며,
- 고소득층이 많고, 현금 수입이 많아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업종입니다.
- 그래서 세법상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무상 적용 사례
항목내용
| 간이과세 배제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있음 |
| 세무조사 대상 우선순위 | 고소득 전문직은 세무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진료비, 수임료 등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 |
✅ 참고: "전문직"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 주로 국세청 고시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일부 경우에는 8대가 아니라 "12대 전문직", "20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타깃 시)
✅ [1] 12대 전문직
국세청에서 고소득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업종이며,
보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나 성실신고 대상자 선별 기준에 사용됩니다.
📌 12대 전문직 목록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법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특징
- 대부분 국가자격증 소지 전문직
- 고소득, 고현금 위주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 [2] 20대 고소득 전문직
국세청이 2020년 이후 세무조사 및 과세 관리 강화를 위해 설정한 분류입니다.
“20대 고소득 전문직”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현금 수입이 많고 절세·탈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업종입니다.
📌 20대 전문직 (예시 기준)
-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 세무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법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건축사
- 기술사
- 경영컨설턴트
- 프로그래머 (IT 프리랜서 포함)
- 심리상담사
- 예술가 (미술·공연·디자인 프리랜서 등)
- 강사 (입시·전문교육 포함)
※ 구성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며, 국세청 내부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리 비교표
구분명칭주요 직업법적근거/용도
| 8대 전문직 |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 회계사 등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
| 12대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 + 법무사, 관세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등 |
| 20대 전문직 | 확대된 고소득 직종 | + 예술가, 컨설턴트 등 | 세무조사 타깃, 신고안내 대상 선정 등 |
✅ 추가 팁
- 이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 성실신고확인 대상 통지, 또는 세무조사 예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기장 및 신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관리, 세무대리인과의 상담도 꼭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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