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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8대전문직? 말고도 더 있다고! 12대 전문직과 20대전문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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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문직종"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 세법이나 제도에서 특정한 전문직업군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라든지, 사업소득 신고 시 특수 기준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직종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8대 전문직종입니다:

 

 

 

✅ 8대 전문직종 (전문서비스업)

  1. 변호사
  2. 변리사
  3. 회계사 (공인회계사)
  4. 세무사
  5. 의사
  6. 치과의사
  7. 한의사
  8. 기타 유사한 전문직
    (예: 법무사, 수의사, 약사, 관세사 등이 포함되기도 함 – 기준에 따라 다름)

✅ 주요 특징

  •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종이며,
  • 고소득층이 많고, 현금 수입이 많아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업종입니다.
  • 그래서 세법상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무상 적용 사례

항목내용
간이과세 배제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복식부기의무자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있음
세무조사 대상 우선순위 고소득 전문직은 세무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진료비, 수임료 등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
 

✅ 참고: "전문직"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 주로 국세청 고시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일부 경우에는 8대가 아니라 "12대 전문직", "20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타깃 시)

 

✅ [1] 12대 전문직

국세청에서 고소득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업종이며,
보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나 성실신고 대상자 선별 기준에 사용됩니다.

📌 12대 전문직 목록

  1. 변호사
  2. 변리사
  3. 공인회계사
  4. 세무사
  5. 의사
  6. 치과의사
  7. 한의사
  8. 수의사
  9. 약사
  10. 법무사
  11. 관세사
  12. 감정평가사

🔍 특징

  • 대부분 국가자격증 소지 전문직
  • 고소득, 고현금 위주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 [2] 20대 고소득 전문직

국세청이 2020년 이후 세무조사 및 과세 관리 강화를 위해 설정한 분류입니다.
“20대 고소득 전문직”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현금 수입이 많고 절세·탈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업종입니다.

📌 20대 전문직 (예시 기준)

  1. 변호사
  2. 변리사
  3. 회계사
  4. 세무사
  5. 의사
  6. 치과의사
  7. 한의사
  8. 수의사
  9. 약사
  10. 법무사
  11. 관세사
  12. 감정평가사
  13. 공인노무사
  14. 건축사
  15. 기술사
  16. 경영컨설턴트
  17. 프로그래머 (IT 프리랜서 포함)
  18. 심리상담사
  19. 예술가 (미술·공연·디자인 프리랜서 등)
  20. 강사 (입시·전문교육 포함)

※ 구성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며, 국세청 내부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리 비교표

구분명칭주요 직업법적근거/용도
8대 전문직 전문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12대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 + 법무사, 관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등
20대 전문직 확대된 고소득 직종 + 예술가, 컨설턴트 등 세무조사 타깃, 신고안내 대상 선정 등
 

✅ 추가 팁

  • 이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 성실신고확인 대상 통지, 또는 세무조사 예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기장 및 신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관리, 세무대리인과의 상담도 꼭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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