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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법인폐업시 예수금잔액이나 못맞춘계정과목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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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청산 포함)할 때 예수금 잔액이나 계정과목이 맞지 않는 미정리 항목들은 반드시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법인 폐업 시 예수금 잔액 처리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
  • 고객의 선납금
  •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증금
  • 기타 수탁금 등

✅ 처리 방법

  1. 해당 금액의 귀속처 파악
    • 예수금의 출처가 직원인지, 거래처인지 등을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의 4대 보험료 예수금이라면, 폐업 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정당한 귀속처가 없는 경우
    • 3년 이상 미지급된 예수금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귀속자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 기타수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법인 수입으로 인식 가능함 (※ 단, 세무서 입장에서는 증빙 요구 가능)
      • 종종 기부금 처리하거나 청산 시 잔여재산 귀속처에 포함될 수도 있음
  3. 청산 시점에 잔존 시
    •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 분배 시, 예수금도 잔여재산에 포함되어 주주에게 배분되거나 국고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못 맞춘 계정과목(미확정, 오류 계정 등) 처리

법인 회계상 차변/대변이 맞지 않거나, '가지급금', '미지급금', '미수금',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불확정 항목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폐업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처리 방식

  1. 가지급금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돈이지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 폐업 전에 정산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상환
    • 회수되지 않으면 청산 시 손금불산입되며,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
  2. 미수금 / 미지급금
    •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수금 혹은 지급이 되지 않은 채 남은 금액
    • 폐업 전 실제로 수금하거나 지급하고 계정을 정리해야 함
    •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역시 잡손실/잡이익 처리 대상
  3. 잡손실 / 잡이익
    • 거래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회계 오류, 기타 손실/이익 등을 의미
    • **정확한 근거 서류(거래명세서, 확인서 등)**를 통해 세무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국세청은 무분별한 손실 처리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 주의사항

  • 📌 세무 신고 시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및 추징세 발생 가능
  • 📌 법인세법상 잔여재산 분배 전 모든 계정 정리 완료가 원칙
  • 📌 **청산 신고 누락 항목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배당 간주)**될 수 있음

✅ 폐업 신고 시 함께 진행할 것

  1.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2. 법인세 중간 및 확정신고
  3. 청산법인 전환 신고 → 청산기간 중 회계 정리
  4. 법인 말소 신청 (잔여재산 분배 후)

🧾 정리 예시

계정과목처리 방법세무상 고려사항
예수금 귀속처에 지급 or 잡이익 처리 정당한 귀속처 증명
가지급금 상환 or 대표이사 소득처리 배당 간주 위험
미수금 수금 or 손실 처리 거래 증빙 필수
미지급금 지급 or 소멸시효 후 수익 인식 상대방 확인
잡손실 정당성 증빙 후 처리 무분별 처리 시 세무조사 대상
 

📝 결론

법인이 폐업할 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넘어, 모든 재무적 흔적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금이나 계정과목이 불일치한 상태로 폐업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추징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함께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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