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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청산 포함)할 때 예수금 잔액이나 계정과목이 맞지 않는 미정리 항목들은 반드시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법인 폐업 시 예수금 잔액 처리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
- 고객의 선납금
-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증금
- 기타 수탁금 등
✅ 처리 방법
- 해당 금액의 귀속처 파악
- 예수금의 출처가 직원인지, 거래처인지 등을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의 4대 보험료 예수금이라면, 폐업 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한 귀속처가 없는 경우
- 3년 이상 미지급된 예수금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귀속자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 기타수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법인 수입으로 인식 가능함 (※ 단, 세무서 입장에서는 증빙 요구 가능)
- 종종 기부금 처리하거나 청산 시 잔여재산 귀속처에 포함될 수도 있음
- 3년 이상 미지급된 예수금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귀속자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 청산 시점에 잔존 시
-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 분배 시, 예수금도 잔여재산에 포함되어 주주에게 배분되거나 국고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못 맞춘 계정과목(미확정, 오류 계정 등) 처리
법인 회계상 차변/대변이 맞지 않거나, '가지급금', '미지급금', '미수금',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불확정 항목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폐업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처리 방식
- 가지급금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돈이지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 폐업 전에 정산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상환
- 회수되지 않으면 청산 시 손금불산입되며, 배당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
- 미수금 / 미지급금
-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수금 혹은 지급이 되지 않은 채 남은 금액
- 폐업 전 실제로 수금하거나 지급하고 계정을 정리해야 함
-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역시 잡손실/잡이익 처리 대상
- 잡손실 / 잡이익
- 거래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회계 오류, 기타 손실/이익 등을 의미
- **정확한 근거 서류(거래명세서, 확인서 등)**를 통해 세무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국세청은 무분별한 손실 처리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 주의사항
- 📌 세무 신고 시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및 추징세 발생 가능
- 📌 법인세법상 잔여재산 분배 전 모든 계정 정리 완료가 원칙
- 📌 **청산 신고 누락 항목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배당 간주)**될 수 있음
✅ 폐업 신고 시 함께 진행할 것
-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 법인세 중간 및 확정신고
- 청산법인 전환 신고 → 청산기간 중 회계 정리
- 법인 말소 신청 (잔여재산 분배 후)
🧾 정리 예시
계정과목처리 방법세무상 고려사항
예수금 | 귀속처에 지급 or 잡이익 처리 | 정당한 귀속처 증명 |
가지급금 | 상환 or 대표이사 소득처리 | 배당 간주 위험 |
미수금 | 수금 or 손실 처리 | 거래 증빙 필수 |
미지급금 | 지급 or 소멸시효 후 수익 인식 | 상대방 확인 |
잡손실 | 정당성 증빙 후 처리 | 무분별 처리 시 세무조사 대상 |
📝 결론
법인이 폐업할 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을 넘어, 모든 재무적 흔적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금이나 계정과목이 불일치한 상태로 폐업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추징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함께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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