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록면허세란?
부동산, 자동차, 사업자등록, 면허 발급 등 각종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세와 면허세가 2011년에 통합되어 생긴 세금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
- 크게 등록분, 면허분으로 나뉨
📂 2. 등록면허세의 종류
구분설명
🔹 등록분 |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 권리 설정이나 등록 시 발생 |
🔹 면허분 |
일정 자격, 인허가, 영업허가 등 면허(허가) 시 발생 |
📘 3. 등록면허세 – 등록분 상세
▪︎ 과세 대상
-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설정, 변경 등
- 자동차 등록
- 건축물 신축, 증축 등
- 법인 설립·자본금 증가 시
▪︎ 세율 (표준 세율 기준)
- 부동산 등기: 0.2% ~ 0.4% (일반 주택: 0.2%)
- 법인 설립: 자본금의 0.4%
- 자동차 등록: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정액 과세 (대개 15,000원 등)
▪︎ 납부 시기
- 등록일 전까지 납부 (등기소에 등록 전)
- 대부분 등록 당일 전자신고와 동시에 납부
📗 4. 등록면허세 – 면허분 상세
▪︎ 과세 대상
- 영업에 필요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 예: 음식점 허가, 학원 인가, 약국 개설 허가, 공장 등록 등
▪︎ 세율
면허 종류세액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에 따라 등급 부여
▪︎ 납부 시기
- 면허 또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 1월 중 납부 (정기분)
📊 5. 납부 방법
👥 6. 납세의무자
항목납세의무자
부동산 등기 |
등기 신청자 (보통 매수인) |
법인 등록 |
설립자 또는 대표자 |
자동차 등록 |
차량 소유자 |
면허 |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인 |
💡 7. 등록면허세 감면·비과세 사례
항목설명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부 감면 가능 (조건 충족 시) |
장애인 차량 등록 |
등록면허세 감면 |
귀농·귀촌 사업자 |
일정 조건 하에 감면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과세 대상 |
🧭 8. 실무 팁 & 주의사항
- ✅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 등기일 기준이므로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 사업자등록이나 영업 신고 전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요구
- ✅ 면허분은 매년 1월 자동으로 정기분 고지서 발송됨 (1회성 아님)
🧾 9. 등록면허세 예시 상황
상황등록면허세
부동산 3억 주택 매수 |
등록면허세 약 0.2% = 약 60만 원 |
음식점 창업 |
제3종 면허분 → 40,500원 납부 |
법인 설립 (자본금 5천만 원) |
등록면허세 0.4% = 20만 원 |
자동차 이전 등록 |
정액 15,000원 내외 |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 제33조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별표5
- 각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 조례
✨ 마무리 요약
구분등록분면허분
개념 |
권리 취득/등기 등록 |
허가/면허/인가 등 |
납부 시점 |
등록 신청 전 |
허가 신청 전 (또는 매년 1월) |
과세 대상 |
부동산, 자동차, 법인 등 |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
세율 |
0.2~0.4% 또는 정액 |
정액 (종별 고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