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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 등록면허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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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면허세란?

부동산, 자동차, 사업자등록, 면허 발급 등 각종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세면허세가 2011년에 통합되어 생긴 세금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
  • 크게 등록분, 면허분으로 나뉨


📂 2. 등록면허세의 종류

구분설명
🔹 등록분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 권리 설정이나 등록 시 발생
🔹 면허분 일정 자격, 인허가, 영업허가 등 면허(허가) 시 발생
 

📘 3. 등록면허세 – 등록분 상세

▪︎ 과세 대상

  •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설정, 변경 등
  • 자동차 등록
  • 건축물 신축, 증축 등
  • 법인 설립·자본금 증가 시

▪︎ 세율 (표준 세율 기준)

  • 부동산 등기: 0.2% ~ 0.4% (일반 주택: 0.2%)
  • 법인 설립: 자본금의 0.4%
  • 자동차 등록: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정액 과세 (대개 15,000원 등)

▪︎ 납부 시기

  • 등록일 전까지 납부 (등기소에 등록 전)
  • 대부분 등록 당일 전자신고와 동시에 납부

📗 4. 등록면허세 – 면허분 상세

▪︎ 과세 대상

  • 영업에 필요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 예: 음식점 허가, 학원 인가, 약국 개설 허가, 공장 등록 등

▪︎ 세율

면허 종류세액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에 따라 등급 부여

▪︎ 납부 시기

  • 면허 또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 1월 중 납부 (정기분)

📊 5. 납부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전자납부 가능
  •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도 가능
  • 일부는 등기소 등에서 대행 납부 처리

👥 6. 납세의무자

항목납세의무자
부동산 등기 등기 신청자 (보통 매수인)
법인 등록 설립자 또는 대표자
자동차 등록 차량 소유자
면허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인
 

💡 7. 등록면허세 감면·비과세 사례

항목설명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부 감면 가능 (조건 충족 시)
장애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감면
귀농·귀촌 사업자 일정 조건 하에 감면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대상
 

🧭 8. 실무 팁 & 주의사항

  •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 등기일 기준이므로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 사업자등록이나 영업 신고 전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제출 요구
  • ✅ 면허분은 매년 1월 자동으로 정기분 고지서 발송됨 (1회성 아님)

🧾 9. 등록면허세 예시 상황

상황등록면허세
부동산 3억 주택 매수 등록면허세 약 0.2% = 약 60만 원
음식점 창업 제3종 면허분 → 40,500원 납부
법인 설립 (자본금 5천만 원) 등록면허세 0.4% = 20만 원
자동차 이전 등록 정액 15,000원 내외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 제33조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별표5
  • 각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 조례

✨ 마무리 요약

구분등록분면허분
개념 권리 취득/등기 등록 허가/면허/인가 등
납부 시점 등록 신청 전 허가 신청 전 (또는 매년 1월)
과세 대상 부동산, 자동차, 법인 등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세율 0.2~0.4% 또는 정액 정액 (종별 고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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