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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창업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가 필요하죠.
특히 영업신고증 발급부터 변경·폐업 절차까지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은 음식업 관련 영업신고증 종류와 신고 방법, 그리고 폐업·변경 절차까지
총망라해서 정리해드릴게요!
🍴 1. 음식업의 종류 및 영업신고 대상
음식업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받으며,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표적인 음식업 종류
업종구분신고/허가
일반음식점 | 식사 및 주류 제공 가능 |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 커피·음료·디저트 등 | 영업신고 |
제과점영업 | 빵·케이크 제조 및 판매 | 영업신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도시락 판매 등 | 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 반찬·가공식품 제조 | 영업허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김밥·떡볶이 등 현장 제조판매 | 영업신고 |
※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카페, 음식점, 분식점은 대부분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 2. 음식업 영업신고 방법 (신규 신고)
🔍 STEP 1.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건축물대장 확인 → 근린생활시설 여부
- 위생교육 수료증 (관할 식품위생교육기관)
- 시설 기준 갖추기 (화장실, 손 씻는 곳, 조리시설 등)
💼 STEP 2. 관할 보건소 방문 or 온라인 접수
- 방문 신고: 관할 보건소 위생과
- 온라인 신고: 정부24 (https://www.gov.kr) → 식품위생영업신고
📑 STEP 3. 구비서류 제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신청서
- 건축물 용도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류
- 도면 (시설배치도)
📃 STEP 4. 보건소 실사 → 신고증 발급
관할 보건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문제 없을 시 ‘영업신고증’ 발급 완료!
🔄 3. 영업신고 변경·양도 절차
① 영업신고 변경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변경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변경 (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자 양도 포함)
- 상호 변경
- 주소(소재지) 변경
- 업종 변경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에 변경신고 해야 함.
②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
- 기존 신고증으로 영업 불가
- 양수인은 새로 신고절차 밟아야 함
- 사업자등록도 새로 해야 함
※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신규 영업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 4. 음식업 폐업 절차
📌 STEP 1.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STEP 2. 영업신고 폐업신고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폐업신고서, 신분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식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인 음식점(일반음식점, 카페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식품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됩니다.
Q. 위생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 예. 영업자 본인은 반드시 사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 후 언제부터 영업 가능하나요?
→ 영업신고증이 발급된 후부터 가능합니다. 시설 실사에 이상 없을 경우, 보통 3~7일 내 발급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완료
-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 시설 기준 확인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영업신고증 발급 완료
- 간판, 세금, 보험, 직원 교육 등 부가사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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