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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발급과 건강보험추가증
1. 건강보험증발급
개 념
1.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20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3.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
- (내국인)
-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주소
- (외국인)
-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 지역가입자 : 세대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 (내국인)
- 4.건강보험증 발급 위임 관련 업무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각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음
2.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개 념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 1.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 전입한 자
- 2.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
-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 불가
-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대학은 발급 불가
-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석·박 통합과정은 2년까지만 인정
-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 대학 재수생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자에 한함.(입증서류 증빙문제 때문에 추가증 종료일을 학원 수강이 종료되는 말일까지로 함)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때만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가능
- 3.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된 자(부모, 배우자, 미혼인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미혼인정(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여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거 처리
- 4.전(월)세권담보로 부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 분리된 자
- 전(월)세권 담보: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월)세금을 받지 못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전근, 직장 이동, 전학 사유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 5.미혼인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19세 이상도 인정
- 부 또는 모(보호자)를 동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하는 경우는 추가 증 발급 대상이 아님
- 기 상실된 증의 경우는 ‘06. 1. 1.까지 소급인정(단,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함)
- 6.휴학중인 자
- 군 입대 전·후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 (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
- 일반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 (횟수는 제한 없으며 연속 휴학 적용, 휴학 시 신규로 추가증 신청이 안 됨)
- 군 입대 전·후 및 일반 휴학은 통학가능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그 외 요건 별 증빙서류 : 재학(재원)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건강보험 추가증 인정기간
신청한 날로부터 추가증 신청 사유 종료일의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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