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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징 / 전반적인 설명(납세의무자/기간/전단계세액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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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징 / 전반적인 설명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의 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 는 간접국세 부가가치 :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금액

 

     특 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포괄적 과세를 시행하며, 간접세, 단일비례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포괄적 과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으로써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과세대상이 포괄적이다.

 

② 간접세: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구분되어 있다. 법률상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 거래단계 에 가격에 반영되어 전가되며, 최종단계에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므로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된다.

 

③ 단일세율 과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단일 세율 구조로 인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같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역진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개 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다단계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

 

① 공급가액=해당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금액(A)+전단계까지 창출되어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 금액(B)

 

② 매입세액=전단계까지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B×세율

 

③ 납부세액=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A+B)×세율-B×세율 =해당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금액(A)×세율

 

 

       3.  국제거래관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개 념

생산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 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 이 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 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 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4.  납세지


     개 념

•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사결정하고 기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러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관청의 권한범위를 정하는 요소가 되는 지역이다.

 

• 사업장단위 신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령 8 조 1항).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 임시사업장의 경우:임시사업장이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 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개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임 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

• 직매장의 경우:직매장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 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 ∙하치장의 경우: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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