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할 때는 지속적으로 지출(매입)이 발생하지만, 임대사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도 경비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임대사업 시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에요!
- 이자비용
임대용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매달 납입하는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 감가상각비
임대용 부동산 취득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몇 년에 걸쳐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토지는 감가상각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추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 제세공과금
임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도 경비로 인정돼요.
그러나 범칙금, 과태료 성격일 경우에는 경비로 반영할 수 없어요.
- 지급수수료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료 및 조정료, 신고수수료 등은 경비로 인정돼요.
네이버 부동산, 에어비앤비, 펜션 플랫폼, 위탁사업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 수선비
수선비 등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교체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임대소득의 경비로 보는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고객센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세대 수가 많은 건물 등에서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보험료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화재보험료 등의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요.
- 광고비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광고비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 인건비
청소 용역 또는 관리 등의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 및 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료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 접대비, 기부금, 차량 관련 비용 등
위에 나열한 비용 외에도 임대사업 형태에 따라 충분히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경비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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