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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뭐가 뭔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
💡 공제냐 불공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공급자(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져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세법상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줄어들어요!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비용으로 반영돼요.비용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클수록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줄어들어요!
💡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항목이란?
- 자동차 구입·렌트·리스·유지 관련 비용
- 접대비 관련
- 업무 관련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운임 등
-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목욕·이발·미용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무도·자동차 운전학원 이용 요금
- 인건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 가능)
-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 비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실한 거래 건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중복 수취
- 국외 사용 금액
- (법인)대표자 식비 (직원 식비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9인승 이상 승용차
- 여객운송업 등에 지출한 교통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
(상반기에 지출한 경우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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