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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저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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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은?

해당연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중에 중도해지했다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단,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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