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은?
해당연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중에 중도해지했다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단,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해요.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00원대 엔화, 슈퍼엔저가 계속되는 이유 (23) | 2023.12.31 |
---|---|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 포함법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정보격차 ] ICT(정보통신기술) 용어 필수정리 (19) | 2023.12.31 |
근력 떨어진 노인남성, 중증 발기부전 위험 높아… (21) | 2023.12.31 |
공지 법인세 자료 준비하기 (19) | 2023.12.31 |
폐업(예정자)를 위한 지원금 종합 안내 (18) |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