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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제조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 적용 가능한 제조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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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지만, 제조업 중 일부 업종에 한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그 밖에도 매출이나 거래 유형을 고려했을 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 지역,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니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간이과세자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간이과세 적용 불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건강보조용 액화 식품 제조업
  •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자수 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 제품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모자 제조업
  • 코르크 및 기타 조물 제품 제조업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경 인쇄업
  • 스크린 인쇄업
  • 기타 인쇄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건석용 석제품 제조업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 표구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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