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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알선 용역 매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사업자나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관광객에게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식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유학원의 한국 유학 알선 용역 매출도 거래 형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가로 한국 학교에서 한화로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외화로 받은 유학 알선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영세율 여부를 꼭 검토해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참고사항
유학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기관에 외주를 주며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학 알선 용역임을 계약서 등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아요.
유학 알선 용역을 제공한다면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보고, 중간에서 대신 전달해준 등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요.
<예시>
외국인 학생에게 A 대학에 대한 유학 정보를 제공한 후 A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250만 원을 받고,A 대학에 등록금 200만 원을 전달해준 경우 유학 알선 서비스 매출 = 2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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